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세제 개편과 함께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절세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퇴직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세금을 줄이는 전략은 곧 ‘소득을 늘리는 전략’과 같습니다. IRP·연금저축계좌 등 연금 상품의 세액공제부터 주택연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등 다양한 제도가 있고, 최근에는 상속·증여세 부분에서도 중장년층의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층이 당장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절세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연금계좌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고령층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절세 도구입니다. 두 상품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도 일정 한도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죠.
예를 들어, 연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연금 수령 시 5.5%~3.3%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며, 이는 일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연금가입이 아닌, 수령 시기를 고려한 전략적 수령으로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보유 자산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절세 도구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제도는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면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유 자산을 소득화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도 1주택으로 전환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보유세·종부세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 또 하나의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자산 분산 전략
고령층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분산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하거나, 자녀와 공동명의 통장을 활용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을 분산해 종합과세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광받는 ‘배당소득 비과세 펀드’나, 공모형 리츠(REITs)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고령층 자산관리에 적합합니다. 자산운용 시 이러한 세금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대비한 사전 계획 세우기
고령층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 시 자산이 이전되면, 상속세로 50% 가까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생전 증여 전략을 활용하거나, 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10년 주기의 증여 공제 한도(자녀 5천만 원, 손주 2천만 원)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자산을 분산 증여하면, 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고, 이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선으로 일부 자산의 증여 타이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료비 절세 전략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세금 혜택과 연결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연 7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므로 병원비 지출 내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종합소득 신고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해 의료비 자동조회가 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진료비도 꼼꼼히 챙겨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겸 절세, 세제혜택 있는 투자상품 적극 활용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공제 장기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펀드 등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일반 계좌보다 확대되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특세 감면 혜택이 있는 벤처기업 투자 펀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CSV펀드)도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반드시 위험과 수익률을 균형있게 고려하되, 세제 혜택은 단기 수익률 이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