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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총정리

by stext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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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 자격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자.
  • 지원 내용: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2. 실업크레딧

  •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며, 본인은 25%만 납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자격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 가능.
  • 신청 방법: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내일배움카드

  • 자격 요건: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일부 제외 대상 있음.
  • 지원 내용: 직업훈련비의 45%~85%를 지원하며,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직업훈련포털 HRD-Net(hd.go.kr)에서 신청.

5. 청년창업사관학교

  • 자격 요건: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만 49세 이하의 기술 경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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